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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인당 5만원씩 받을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욱이 입니다.
한달에 치킨 두마리를 공짜로 먹을수 있다면 그거슨 행복 아닐까요 :)
오늘은 매월 1인당 최대 5만원씩 지원받을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입니다.
그럼 바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지급금액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요건
- 30인 미만 사업주
- (예외)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가능한 경우
- 고령자(만55세 이상) 고용 사업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가능
- 공동주택(경비·청소원) → 기업 규모 제한없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금등),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이 가능한 사업주에 대한 조건을 확인 해봤습니다.
그럼 지원이 가능한 근로자의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 평균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일 100,500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말일까지)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단,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도 지원)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단, 사업주와 사업주의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사업주와 근로자가 거주지가 같은 곳으로 신고 되어 있다면, 지원시 가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 금액
구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 |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만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만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만원 -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수준 |
- 22일 이상 4만원 - 19일 ~21일 이하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원 - 10일 ~ 14일 이하 2만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급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사업주 계좌로 매월 15일 지급
-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
1회 신청후 당해 연도에는 계속 지급되나 사업장 가동 및 근로자 근무여부, 고용유지 노력등 매월 심사를 통해 확인후 지급한다고 하네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단,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
- 연 1회 (소급 신청 가능)
- 신청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소 변경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준수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사무대행 활용 중인 사업주 또는 법인은 위탁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사이트
명칭 | 사이트 주소 | 운영 기관 | 홈페이지 문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 1833-600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063-711-7800 |
국민건강보험 EDI | https://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 EDI | https://edi.nps.or.kr - 맥os에서 접속 불가 |
국민연금공단 | 063-713-6565 |
KT EDI | https://bips.bizmeka.com | (주)케이티 | 080-318-5306 |
▒ 변경 신고
-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지원구간별로 월 지원금이 변경 지급되므로 신청 이후 기본급 등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정액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도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문의 · 상담
- 근로 복지공단 1588-0075
1인 최대 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적은 금액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길 권유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고 있는 정보들 전부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가치를 만들고 싶은 욱이의 랩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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